감자사주 개인 사주 리포트

환불정책

환불정책 (초안)

시행일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8-25 ·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른 별도 정책
⛔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 환불 처리 기한
[생성 시작하기]를 누르기 전 전액 요청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생성이 시작된 뒤 청약철회 불가 (제1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제작이 불가능 전액 (자동) 입금 후 72시간 경과 시 자동 처리
12시간 납기를 초과함 전액 (선택 가능) 초과 통지 시 선택
생성 실패·미전달 전액 (자동) 확인 즉시
원국 계산 오류 (판매자 귀책) 전액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됨 전액 (자동) 확인 즉시
"복붙" 보증에 해당 (아래 제4조) 전액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 모든 환불은 이용자가 알려준 계좌로 판매자가 직접 이체합니다. 계좌이체·간편송금은 판매자가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조 (청약철회와 그 제한) 🔴

  1. 이용자는 리포트 생성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2. 리포트 생성이 시작된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따릅니다.
  3. 생성 시작 시점은 이용자가 정보 입력 화면에서 [생성 시작하기]를 선택한 때입니다. 판매자는 그 화면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4. 판매자는 이용자가 결제 전에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익명 타인의 전체 샘플 1건과 사례 비교 2건, 목차와 분량을 판매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청약철회는 chongwon5026@gmail.com로 주문번호와 함께 통지하면 됩니다.

⚠️ 제2항의 제한은 제3항의 표시와 제4항의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제3조·제4조의 환불은 청약철회와 별개이며, 생성이 시작된 뒤에도 적용됩니다.

제1조의2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 🔴 신설 2026-08-25

  1. 리포트의 내용이 판매 페이지의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제1조 제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철회 기간은 리포트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릅니다.
  4. 여기에 해당하는 예 — 판매 페이지가 약속한 목차 8항목·본문 3,500~4,500자·변곡점 3개·행동 6개·판단요인 3개에 미치지 못하는 리포트를 받은 경우.

🔴 이 조항은 판매자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제5조의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 조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제2조 (환불 절차)

  1. 이용자는 환불받을 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계좌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이체합니다.
  3. 개인정보 제출 화면에서 환불용 계좌를 미리 입력해 둘 수 있습니다. 입력해 두면 환불이 필요할 때 별도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4.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그 금액을 환불 대기 상태로 보관하며 임의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자동 환불)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요청 없이 판매자가 먼저 환불합니다.

  1. 입금 확인 후 72시간 내에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3. 송금 후 12시간 이내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선택)
  4. 생성에 실패했거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
  5. 판매자의 계산 오류로 잘못된 원국이 사용된 경우
  6. 그 밖에 판매자의 사정으로 제작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4조 (복붙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

  1. 판매자는 리포트가 미리 만들어 둔 문장을 돌려쓴 것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2. 이용자가 받은 리포트의 본문이, 개인을 식별하는 값을 제외하고 다른 이용자의 리포트와 전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용자는 수령 후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음은 이 보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이유
생년월일·성별·태어난 시간 조건이 모두 같은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경우 계산의 입력값이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이는 결정론적 계산의 성질이지 돌려쓴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태어난 시간 조건을 바꿔 다시 신청해 이전 리포트와 비교하는 경우 태어난 시간이 달라지면 판단에 쓰는 정보가 달라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경우는 "동일 여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제목·안내 문구 등 모든 리포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형식 부분 형식은 동일한 것이 계약된 사항입니다 (판매 페이지의 분량 계약 참조)

제5조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는 제1조의2(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와 제3조(자동 환불)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 두 조항에 해당하면 아래에 관계없이 환불됩니다.

  1. 🔴 리포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측이 맞지 않았다는 사유. 판매자는 "불만족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 다만 판매 페이지가 약속한 구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제1조의2를 따릅니다.
  2.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결과가 달라진 경우. 단 판매자의 계산 오류는 제외합니다(제3조).
  3. 제4조(복붙 보증)의 청구 기간인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 이 7일은 제4조에만 적용됩니다 — 제1조의2의 3개월·30일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제5조의2 (환불 지연) 🔴 신설 2026-08-25

  1. 판매자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체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3. 이용자가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이체할 수 없는 기간은 지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6조 (태어난 시간에 관한 특칙) 🔴

  1. 이용자가 "오후 몇 시쯤"과 같이 시간대만 아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것과 같게 처리합니다.
  2. 이용자가 시각을 분 단위로 제출했더라도, 출생지 기준으로 보정한 결과가 시진의 경계에 걸리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것과 같게 처리합니다.
  3. 위 1·2의 경우에도 목차·분량·가격은 동일하므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한국 표준시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서울은 약 127도에 있어, 시계 시각과 실제 태양시가 약 30분 어긋납니다. 그래서 같은 "오후 1시~3시"도 두 개의 시진에 걸칩니다. 판매자는 어느 한쪽을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제7조 (문의)

chongwon5026@gmail.com · 영업일 24시간 이내 회신

처음으로 · 목차·분량 · 환불 기준 · 신청 및 결제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