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초안)
시행일 2026-08-28 · 최종 개정 2026-08-25 ·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른 별도 정책
⛔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한눈에 보기
| 상황 | 환불 | 처리 기한 |
|---|---|---|
[생성 시작하기]를 누르기 전 |
전액 | 요청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
| 생성이 시작된 뒤 | ⛔ 청약철회 불가 (제1조) | — |
|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제작이 불가능 | 전액 (자동) | 입금 후 72시간 경과 시 자동 처리 |
| 12시간 납기를 초과함 | 전액 (선택 가능) | 초과 통지 시 선택 |
| 생성 실패·미전달 | 전액 (자동) | 확인 즉시 |
| 원국 계산 오류 (판매자 귀책) | 전액 |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
|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됨 | 전액 (자동) | 확인 즉시 |
| "복붙" 보증에 해당 (아래 제4조) | 전액 |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
🔴 모든 환불은 이용자가 알려준 계좌로 판매자가 직접 이체합니다. 계좌이체·간편송금은 판매자가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조 (청약철회와 그 제한) 🔴
- 이용자는 리포트 생성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 리포트 생성이 시작된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따릅니다.
- 생성 시작 시점은 이용자가 정보 입력 화면에서
[생성 시작하기]를 선택한 때입니다. 판매자는 그 화면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판매자는 이용자가 결제 전에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익명 타인의 전체 샘플 1건과 사례 비교 2건, 목차와 분량을 판매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청약철회는 chongwon5026@gmail.com로 주문번호와 함께 통지하면 됩니다.
⚠️ 제2항의 제한은 제3항의 표시와 제4항의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제3조·제4조의 환불은 청약철회와 별개이며, 생성이 시작된 뒤에도 적용됩니다.
제1조의2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 🔴 신설 2026-08-25
- 리포트의 내용이 판매 페이지의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제1조 제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철회 기간은 리포트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예 — 판매 페이지가 약속한 목차 8항목·본문 3,500~4,500자·변곡점 3개·행동 6개·판단요인 3개에 미치지 못하는 리포트를 받은 경우.
🔴 이 조항은 판매자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제5조의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 조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제2조 (환불 절차)
- 이용자는 환불받을 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판매자는 계좌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이체합니다.
- 개인정보 제출 화면에서 환불용 계좌를 미리 입력해 둘 수 있습니다. 입력해 두면 환불이 필요할 때 별도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그 금액을 환불 대기 상태로 보관하며 임의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자동 환불)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요청 없이 판매자가 먼저 환불합니다.
- 입금 확인 후 72시간 내에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 송금 후 12시간 이내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선택)
- 생성에 실패했거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
- 판매자의 계산 오류로 잘못된 원국이 사용된 경우
- 그 밖에 판매자의 사정으로 제작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4조 (복붙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
- 판매자는 리포트가 미리 만들어 둔 문장을 돌려쓴 것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 이용자가 받은 리포트의 본문이, 개인을 식별하는 값을 제외하고 다른 이용자의 리포트와 전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용자는 수령 후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은 이 보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 이유 |
|---|---|
| 생년월일·성별·태어난 시간 조건이 모두 같은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경우 | 계산의 입력값이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이는 결정론적 계산의 성질이지 돌려쓴 것이 아닙니다 |
| 본인이 태어난 시간 조건을 바꿔 다시 신청해 이전 리포트와 비교하는 경우 | 태어난 시간이 달라지면 판단에 쓰는 정보가 달라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경우는 "동일 여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
| 목차·제목·안내 문구 등 모든 리포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형식 부분 | 형식은 동일한 것이 계약된 사항입니다 (판매 페이지의 분량 계약 참조) |
제5조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는 제1조의2(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와 제3조(자동 환불)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 두 조항에 해당하면 아래에 관계없이 환불됩니다.
- 🔴 리포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측이 맞지 않았다는 사유. 판매자는 "불만족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 다만 판매 페이지가 약속한 구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제1조의2를 따릅니다. -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결과가 달라진 경우. 단 판매자의 계산 오류는 제외합니다(제3조).
- 제4조(복붙 보증)의 청구 기간인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 이 7일은 제4조에만 적용됩니다 — 제1조의2의 3개월·30일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제5조의2 (환불 지연) 🔴 신설 2026-08-25
- 판매자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체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 이용자가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이체할 수 없는 기간은 지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6조 (태어난 시간에 관한 특칙) 🔴
- 이용자가 "오후 몇 시쯤"과 같이 시간대만 아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것과 같게 처리합니다.
- 이용자가 시각을 분 단위로 제출했더라도, 출생지 기준으로 보정한 결과가 시진의 경계에 걸리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것과 같게 처리합니다.
- 위 1·2의 경우에도 목차·분량·가격은 동일하므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한국 표준시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서울은 약 127도에 있어, 시계 시각과 실제 태양시가 약 30분 어긋납니다. 그래서 같은 "오후 1시~3시"도 두 개의 시진에 걸칩니다. 판매자는 어느 한쪽을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제7조 (문의)
chongwon5026@gmail.com · 영업일 24시간 이내 회신